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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프로그램 신청 안내
  • 작성자 : 최*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기교육BI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2pixel, 세로 595pixel

가 정 통 신 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담당 부서

교육과 진로직업팀

031-639-5635

2025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운영 안내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이천교육청에서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 마련을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영역 1]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희망교를 대상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이천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지원 영역

 

 

영역 1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 자동차운전학원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 [영역 1] 운전면허 영역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통해 운영

해당 영역은 운전면허 취득과정 전부가 아닌 학생 1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로 추가 수강료가 발생합니다.

(지역별, 면허 종류별 자기부담금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범위: [학과교육(3시간)+기능교육(4시간)+보험가입비] 비용의 30만원 한도 내

지원 방식: 선정된 학원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학생 실비 지원 아님)

 

[영역1]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희망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5. 9. 26.() 9:00~2025. 10. 1.() 18:00

신청 방법: 링크 또는 QR코드 신청

[영역1]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별첨] 참조

 

신청 링크 주소

신청 QR 코드

https://naver.me/xbjxak2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pixel, 세로 202pixel

2025. 10. 01.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참여 희망자로 간주

문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진로직업팀 031-639-5635

2025. 9. 25.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생략

사각형입니다.

 

본 가정통신문은 교육청에서 학부모님께 일괄 발송하는 것이며, 가정통신문 내용은 각급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교육청) 게시판 또는 스마트폰 학교(학부모)알리미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별첨]

[영역1]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세부 사항 안내

사각형입니다.

 

1. 지원 대상: 이천교육지원청 관내 3학년 재학생 중 해당 영역 희망자

2. 지원 금액: 130만원 한도 내 지원(이수 조건을 완료했을 경우 학원에 지급)

3. 수요조사 안내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운전면허 중 선택

[지원 대상 자격: 1종 보통(수동/자동) / 2종 보통(수동/자동)]

- 학원 이용 시 셔틀 희망 여부 및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제출

(학원 선정 시 학원의 셔틀 가능 여부 파악 및 셔틀 이용 대상자 제공 용도)

- 학원 선정에 참고하기 위한 학원 선택 시 고려 사항(우선순위)

4. 운영 방법

- 학생 고려 사항을 참고하여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동차운전학원 선정 예정

- 참여 희망 학생은 선정된 학원으로 접수 후 프로그램 참여 시작

(교육 일정은 접수 시 학생이 학원과 협의 후 결정)

- 운전면허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 : 2026.1.31.까지 정해진 과정을 이수해야함.

- 프로그램 참여는 방과후 및 휴일 등 학생 개인 시간을 이용

- 1인 지원금 범위는 [학과교육(3시간)+기능교육(4시간)+보험가입비] 비용의 30만원 한도 내

- 지원 범위 외 학생 부담금 범위는 [선정된 학원 1인 총 수강료에서 1인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통상 운전면허 취득 절차

 

학과교육

(전문학원 필수)

기능교육

(교육+시험)

도로주행

(교육+시험)

면허 취득

- 운전면허 취득과정 전부가 아닌 학생 1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로 추가 수강료가 발생 (지역별, 면허 종류별 자기부담금 상이할 수 있음)

추후 지정된 학원에서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여 학원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학생·학부모 계좌에 현금성 지급 불가)

학생 귀책으로 이수 기간(2025. 11. 17. ~ 2025. 1. 30.) 이내에 지원 범위 미이수 시 해당 기관의 위약금 및 환불 약관에 따른다. (해당 금액 자부담 필요)

 

- 이수 기간: 2025. 11. 17. ~ 2025. 1. 30.

-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영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통신문 내 QR코드 확인하여 신청

2025. 10. 01.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참여 희망자로 간주